[팩트맨]지하철서 ‘흡연·음주·턱스크’…처벌은?

  • 4년 전


[리포트]
라이터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남성.

그런데 남성이 있는 곳, 경인국철 1호선 전동차 안입니다.

[승객]
"담배 피우고 있어요. 철도경찰 불러주세요. 빨리요."

철도 경찰은 도주한 남성을 쫓고 있는데요. 전동차 안, 이런 난동 부려도 막상 처벌은 가볍지 않냐 우려가 많아 알아봤습니다.

철도경찰대에서 확보한 4분 20초 분량의 영상. 남성이 한 행동을 먼저 따져볼까요. 담배 피우며 연기 내뿜고, 캔맥주 마시고, 승객에 욕설도 하죠.

[현장음]
"○○○아 네가 내려"

마스크도 제대로 안 썼는데요.

먼저, 금연장소에서 담배 피우면 보통 과태료 10만 원 이하에 그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전동차 안이라면 상황 달라집니다.

많은 승객이 타고,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여객 열차에서 흡연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는데 1회는 30만 원, 2회는 60만 원으로 횟수에 따라 과태료도 다릅니다.

음주는 어떨까요. 여러 사람이 타는 전동차에서 술에 취해 주정 부리면, 음주소란으로 10만 원 이하 벌금 등이지만,

단순 주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되는 행동까지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남성처럼 전동차 안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있어도 마스크 의무화 계도기간이라, 과태료 전혀 안 무는 거 아니냐 문의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감염병예방법의 경우 13일 이전엔, 마스크 미착용이라도 과태료 안 무는 건 맞지만 전동차에서 마스크 안 쓴 승객에게는 철도안전법을 적용, 25만 원 과태료 부과한 사례 있는데요.

지하철 민폐 난동. 모두에게 피해 주는 범법 행위라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장태민, 유건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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