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홍진영·설민석 ‘논문 표절 의혹’…처벌은?

  • 3년 전


역사 강사 설민석 씨의 2010년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색이 칠해진 부분, 다른 논문을 표절했단 의혹을 받는 문장인데요. 설 씨는 "인용과 각주 표기에 소홀했다"며 즉각 사과했죠

가수 홍진영 씨의 2009년 석사 논문도 대학에서 표절로 판정하고 학위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논문 표절, 기준이 뭔지 처벌도 가능한지 따져봅니다.

교육부는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훈령에 근거해 표절을 규정합니다.



타인의 독창적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해 내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걸 말하는데요.

구체적으론 연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쓰든, 변형해 쓰든, 출처 표시 안 하면 표절이란 거죠.

일부에선 "논문 표절, 과거엔 관행이었다" 주장도 있는데요

부정행위 판단 시 윤리적, 법적 문제뿐 아니라 논문 쓴 시점도 고려되긴 합니다.



설 씨가 논문 쓸 당시 해당 대학 지침이 있었는지 찾아봤는데요. 2009년 제정된 '연구 윤리 지침'이 있고 적절한 인용 없이 쓰면 표절 해당한다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절도 형사처벌 대상일까요.

저작권법은 소설, 시와 함께 논문도 저작물로 보는데요. 저작권 침해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판단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김선하 / 변호사]
"(원 저작물이) 창작적 표현 형식을 담고 있어야 하는 게 첫 번째 요건이고요. 원 저작물의 존재를 알고 이용했어야 하고요. (도용한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 상습이 아니라면 저작권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고, 공소시효, 7년이라 결론적으로 논란이 된 두 사람 모두 처벌 어려운데요.

설 씨가 학위를 받은 대학 측은 위원회를 구성해, 학위 취소 여부 등을 검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성정우 전유근 김민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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