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수사만 하면 ‘순한 양’ 검찰?

  • 4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야당은 왜 검찰이 여권 수사만하면 순한 양이 되는지 오늘도 캐묻고 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일부 보도를 보니까 사건 초기에 옵티머스 관련 의혹 수사한 검찰 팀에게, 이성윤 서울지검장에게 즉시 보고가 됐는데 이게 어떤 경위인지 모르게 속도가 늦춰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검찰 수사를 잘 보시면, 검찰이 조서에 기록을 남기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했습니다. 조사부에서 압수수색을 해보니 그 문건이 나오는 겁니다. 중앙지검장한테 바로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난 6월입니다. 지금까지 진척이 없어요. 최근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검사 4명 파견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팀 대폭 증원을 지시했습니다. 과연 그동안 수사를 제대로 진행했겠느냐,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하는 겁니다.

[김종석]
이렇게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이에 핵심인물들은 해외로 출국해서 이게 사실상 도피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옵티머스의 이혁진 전 대표가 왜 범죄인 인도 청구의 대상이 아니냐고 추미애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사실 이혁진 전 대표가 출국하기 전에 출국 금지 조치를 미리 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범죄인 인도 청구는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 가시권 내에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런 절차적으로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혐의 사실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화된 혐의 상태로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면 범죄인 인도 청구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법무부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나 애초에 이혁진 전 대표 출국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조상호]
그렇습니다.

[이현종]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자면 이혁진 전 대표는 지금 미국에 가서 김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이분이 수배된 사람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솔직히 있습니다.

[조상호]
우리 형사절차에 대한 권한이 미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외국에 출국한 사람들이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본인의 권리를 이용해서 농락하고 있는 것들이 벌어지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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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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