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예배 강행' 사랑제일교회 신도 14명 재판행

  • 4년 전
'현장예배 강행' 사랑제일교회 신도 14명 재판행

경찰이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신도 등 1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4월 4차례에 걸쳐 현장예배를 진행하거나 참석한 신도들을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기소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외에도 검찰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18명, 집합금지를 어기고 유흥업소 등을 운영한 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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