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배달이었는데…음주운전 차량 엄벌 촉구

  • 4년 전
마지막 배달이었는데…음주운전 차량 엄벌 촉구

[앵커]

며칠 전 인천에서 50대 가장이 치킨 배달을 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가해자가 119 요청에 앞서 변호사를 먼저 찾았다는 유족 측 주장까지 나오면서 비난 여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119구급차가 황급히 달립니다.

도로에는 오토바이 한 대가 쓰러져 있습니다.

이어서 각종 파편들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고, 달리던 차량들은 운행을 멈췄습니다.

"(아이고 사고가 크게 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사고를 낸 검은색 벤츠 차량은 중앙선 옆에 떡하니 서 있습니다.

지난 9일 새벽 인천 을왕동의 한 도로에서 치킨 배달을 나섰던 50대 남성이 33살 여성이 몰던 벤츠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당시 주문이 많아 저녁도 못 먹고 나간 마지막 배달이었습니다.

해수욕장 인근에서 숙소를 잡고 술을 마신 가해자는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가족이 한순간에 파탄 났다고 국민청원을 통해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유족 측은 가해자가 119 대신 변호사부터 찾았다는 목격담을 확인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에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함께 술을 마신 동승자이자 차주였던 남성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해 운전자의 구속 여부는 다음주 월요일 밤 가려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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