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뺑소니 태국재벌 손자 두늦게 법의 심판대에

  • 4년 전
'유전무죄' 뺑소니 태국재벌 손자 두늦게 법의 심판대에

[앵커]

태국판 유전무죄사건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태국 경찰이 뺑소니사고로 경찰관을 숨지게 하고도 면죄부를 받았던 재력가의 손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이번에는 정의가 돈의 힘을 이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영만 기자입니다.

[기자]

'유전무죄'에 대한 태국 국민의 성난 민심에 태국 수사·사법 당국이 손을 들었습니다.

8년 전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뒤 해외로 달아나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태국 거대 부호의 손자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발부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해당 피의자는 세계적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 35살 오라윳 유위티야.

유위티야 일가는 617억 바트, 우리돈 23조4천억원의 재산을 보유해 태국 내 두 번째 부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라윳은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고급 외제차인 페라리를 몰고 과속하다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 검찰과 경찰은 불기소 결정으로 면죄부를 주려했고, 이를 '유전무죄'라며 여론이 악화하자 기존 입장에서 '유턴'한 겁니다.

애초 검찰은 오라윳의 뺑소니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경찰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민심이 폭발하자,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부 진상위원회가 이 사건의 불기소 결정 배경을 조사한 결과, 수사가 부실 투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검찰과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당시 오라윳이 몰던 페라리 차량 속도를 시속 177㎞에서 100㎞가량이나 낮추고, 그의 체내에서 검출된 코카인 성분을 누락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 김영만입니다. (ym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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