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힘 빼기' 서두르다…'공룡 경찰' 못 막나

  • 4년 전
◀ 앵커 ▶

어제 당정청이 검찰의 권한은 줄이고 경찰의 위상을 높이는 쪽으로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죠.

그런데 벌써 이런저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속도전에 치중하다 놓칠 수 있는 쟁점들을, 곽동건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리포트 ▶

당정청이 내놓은 권력기관 개혁안이 확정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 사건은 현재 연간 5만 건에서 6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래도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대형 사건들은 주로 검찰에 맡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지열/변호사]
"(검찰 직접수사가 가능한) 6개의 범죄 같은 경우 상당히 폭이 넓거든요. 사실 큰 이슈가 될 만한 사건들은 여전히 검찰이 볼 수 있거든요. (뇌물·사기 등) 액수가 좀 높거나 그럴 경우에…"

문제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모호해 시행 초기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겁니다.

범죄 혐의를 받는 공직자의 지위와 뇌물 혹은 사기 등 피해 액수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나설 지 정한다지만,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사건 규모가 제대로 파악될 리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단 고소·고발장이 접수되거나 사건이 인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수사 주체가 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 광고 ##하지만 공직자 범죄의 경우,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이처럼 검찰의 수사 범위가 줄어드는 반면, 경찰은 수사의 개시와 불기소 사건의 종결 권한을 한 손에 쥐게 됐습니다.

그러나 수사의 개시와 종결을 모두 검찰이 지휘하는 현 체계가 바뀌면, 경찰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사건 처리를 미뤄 공소시효를 넘기는 등 문제가 생겨도 견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양홍석/변호사]
"경찰이 (수사를) 잘하고,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해도 통제는 필요한 것인데, 통제하는 기구들은 하나도 입법이 안 되고, 지금 권한만 늘리는 셈이라서 이건 경찰이 하고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또 경찰이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사실상 독점한 데 따른 우려에도 이번 개혁안에서는 별다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영상편집: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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