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환자 행세' 병원 보안요원에 침뱉은 취객 실형

  • 4년 전
'코로나 환자 행세' 병원 보안요원에 침뱉은 취객 실형

대전지법은 코로나19를 퍼뜨리겠다며 병원 보안요원에게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4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다 자신을 제지하는 보안요원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과 옷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당시 코로나19 증세가 있다며 "코로나19에 전부 걸리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제 코로나19 환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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