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민식이법 부담"…스쿨존 통과 노선 변경

  • 4년 전
◀ 앵커 ▶

마지막 소식 보실까요?

◀ 나경철 아나운서 ▶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 중인데요.

'민식이법'을 부담스러워하는 버스 기사들의 요청에 따라 스쿨존을 지나는 광역버스의 노선이 변경됐다고 합니다.

경기도 수원 영통에서 서울 사당을 오가는 광역버스입니다.

이 버스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거쳐 고속도로를 통해 서울과 사당을 오가는데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버스기사들이 아파트 단지 내 스쿨존 통과에 부담을 느꼈다고 합니다.

해당 버스회사는 수원시에 노선 변경 신청을 냈고, 수원시는 빠른 운행을 해야 하는 광역버스의 특성을 고려해 이 결정을 승인했다는데요.

스쿨존을 통과해야 하는 다른 지역 버스업체들로 확대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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