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3만 원 주려다…벌금 300만 원 '폭탄'

  • 4년 전
◀ 앵커 ▶

교통 단속에 적발되자 이를 무마하려고 경찰관에게 3만 원을 주려고 한 60대가, 주려고 한 돈의 100배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69살 A 씨는 지난해 3월 26일, 자동차전용도로인 국도 24호선 울주군 궁근정 교차로 지점에서 지게차를 몰다 경찰에게 적발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의 손에 3만 원을 주려 했습니다.

경찰관이 이를 거절하자 순찰차 본네트에 3만 원을 던졌고, A 씨는 뇌물 공여 의사 표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범칙금을 즉시 납부해야 하는 줄 알고 3만 원을 들고 있었을 뿐, 뇌물로 3만 원을 교부하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잘 봐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울산지법은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A씨가 면허증 제시를 거절하면서 '잘 봐달라'는 요청을 했고, 3만 원을 경찰차에 던진 점 등은 뇌물 공여 의사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광고 ##또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위반은 범칙금이 아니라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는 위법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울산지법은 1심에서 69살 A 씨에게 뇌물 공여 혐의로 A씨가 주려고 한 돈의 100배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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