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단계·방문판매 불법적 집합행위 단속

  • 4년 전
서울시, 다단계·방문판매 불법적 집합행위 단속

서울시가 다단계, 후원방문,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의 불법적 집합행위 일체를 단속합니다.

시는 "특수판매업 홍보관, 교육관 등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교묘하게 우회한 소규모 집합행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자기 사업장 외 다른 장소를 대관하거나 무등록 업체의 고객 유인 사례 등에 대해 강력 제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불법적 행위임을 알고도 장소를 빌려주는 자에 대해서도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해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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