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마스크 거부하고 난동…구속은 면해

  • 4년 전
지하철서 마스크 거부하고 난동…구속은 면해

[앵커]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난동까지 부린 40대 여성이 구속영장심사를 받았는데요.

법원은 해당 여성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이걸(마스크) 왜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전동차 안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한 승객에게 소리를 지르는 A씨.

"(내리세요.) 아니, 환불해달라고. (내리시라고요.)"

역무원들과도 실랑이가 벌어졌고, 열차는 7분 가량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이틀 뒤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마스크를 쓰면 호흡곤란이 와서…이런 일로 구속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인권탄압이잖아요."

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씨가 향후 마스크 착용을 다짐하고 있고, 건강상의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구로경찰서는 A씨의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다음 주에 송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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