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막아라"…못 막으면 피해금 물어줘야

  • 4년 전
◀ 앵커 ▶

최근 코로나19로 힘든 사람들을 파고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정부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개인이 중대한 실수를 한 게 아니라면, 금융 회사들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자세한 내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화물차 운전을 하는 서동호 씨에게 지난달 시중은행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결려왔습니다.

자신을 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한 여성은 좋은 금리의 대출 상품이 있다며 수천만 원 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전화번호가 은행 대표 번호인 1588로 시작했고, 전화를 다시 걸어도 은행 직원이 받자 서 씨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동호/보이스피싱 피해자]
"(걸려 온)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네, 00은행입니다" 그때 당시 그러더라고요. 옆에서도 막 웅성웅성했는데…"

여성은 서 씨에게 먼저, 2금융권 대출을 갚아야 한다며 1천만 원을 요구했고, 다음에는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며 더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서 씨가 8일 동안 송금한 돈은 6천9백만 원.

카드빚에, 가족들 돈까지 끌어모았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서동호/보이스피싱 피해자]
"(보이스피싱)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제가 너무 힘들게 일을 해서 그렇게 돈을 버는데 너무 힘들고…"

## 광고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6천7백억 원 규모.

2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척결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론 금융회사들에게 강한 책임을 지우기로 했습니다.

고객이 보이스피싱인 걸 알면서도 돈을 보내는 정도로 고의가 있거나 큰 실수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금융회사들이 우선 갚아주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보이스피싱 방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는게 정부의 기대입니다.

[권대영/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예컨대 카드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기본적으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최소한의 어떤 의무를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수단인 '대포폰' 감독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사망자나 외국인, 폐업한 법인 명의의 휴대전화는 조기에 정리하고, 휴대전화 본인 확인도 연 2회에서 3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취재: 이창순 독고명 / 영상편집: 김선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