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공범 구형 보류…범죄단체조직죄 고려

  • 4년 전
검찰, 박사방 공범 구형 보류…범죄단체조직죄 고려
[뉴스리뷰]

[앵커]

박사방 공범 재판에서 검찰이 구형을 이례적으로 미뤘습니다.

재판 전날 검찰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박사방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윤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성착취물을 제작한 박사방 공범 천 모 씨의 재판이 마무리되고, 검찰이 최후변론을 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검찰은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정확한 구형량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소 이례적인 상황으로 검찰은 "천 씨가 범죄단체조직죄로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진행 상황에 비춰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박사방 공범들은 각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구형량을 정하기 위해서는 재판이 합쳐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최대 무기징역 구형 가능성도 있지만, 동시에 개별 범죄들은 병합 시 구형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기소한 범죄단체조직죄 구형과도 연관이 있어 균형을 고려해 적절한 구형량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추가 기소에 다른 공범들의 재판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부따' 강훈의 재판과 조주빈 지시를 받아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한 모 씨 재판은 일단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앞서 한 씨 재판은 지난 4월 결심 날짜를 잡을 예정이었지만 검찰은 추가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이를 감안해달라고 재판부에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주 '박사' 조주빈과 또 다른 공범들이 받는 재판은 일단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인데, 재판에서 범죄단체조직죄 혐의가 언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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