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잠실·강남일부 갭투자 금지…풍선효과 우려도

  • 4년 전
내일부터 잠실·강남일부 갭투자 금지…풍선효과 우려도

[앵커]

정부가 예고한 대로 내일(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일대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됩니다.

이 지역에선 전세를 낀 집을 살 수 없게 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효과가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는 곳은 개발 호재가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 등 4개 동입니다.

앞으로 1년간 이 지역에 있는 대지지분 18㎡ 이상의 집은 전세를 낀 아파트를 사면 2년을 의무 거주해야 합니다.

'갭투자'가 금지되는 겁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효력 발생을 앞두고 중개업소들은 계약을 마무리 지으려는 매수·매도자들로 분주했습니다.

"대책 발표하기 전에 나와 있던 매물은요. (집주인이) 보류하는 게 있고 그래요.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오늘(22일) 계약이 돼야 해요."

고강도 규제로 이 일대 주택시장은 당분간 관망세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불만이 나오는 데다, 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에서 오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실 주요 단지 파크리오 아파트는 행정동은 잠실 4동이지만 규제의 기준인 법정동은 신천동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됩니다.

잠실동 주변 집값이 오히려 들썩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건축과 각종 개발 호재에 대한 수요자의 기대 심리와 개발 후광 효과를 기대하는 움직임들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와 서울시는 인근 지역에서 투기수요가 포착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제 대상 확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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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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