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특효약”…웅담 밀반입해 판매한 일당 불구속 입건

  • 4년 전


코로나에 특효라며, 러시아에서 웅담을 몰래 들여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닐봉투에 새까만 물건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씩 꺼내 저울에 무게를 달아봅니다.

[현장음]
(이거 2개가 전부입니까? 몇 그램입니까?)
“모르겠습니다.”

해양경찰이 러시아 국적 남성에게서 밀반입한 야생 곰 쓸개, 웅담 2개를 가정집에서 압수하는 장면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웅담 10개를 러시아에서 몰래 국내로 들여와 판매했습니다.

[정지훈 / 창원해양경찰서 정보과장]
"정식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고 개인 수화물에 소량식 나눠서 들여오다보니 작게 작게 하나씩 묶어서 단품을 관리 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선 웅담이 코로나 특효약으로 검증돼 한약재로 쓰이고 있다며 거짓으로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웅담은 무게와 상관없이 한 개에 5백만 원을 받고 국내에서 8개를 팔았습니다.

검역과정을 거치지 않은데다 보관도 비위생적이었습니다.

[김신우 / 경북대학교 감염내과 교수]
"도축하는 자체가 깨끗하게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오염되고 (코로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웅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반달가슴곰으로 알려진 멸종위기종 아시아흑곰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곰 쓸개에서 채취한 가공품인 웅담은 국제 거래가 엄격히 제한돼 있어 반출·반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경은 러시아 국적 남성 등 일당 6명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

ican@donga.com

영상취재 : 김현승
영상편집 : 이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