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윤미향 면담' 기록 비공개…"국익 고려"

  • 4년 전
◀ 앵커 ▶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의원이 사전에 내용을 알고 있었나를 놓고 진실공방이 벌어졌죠.

한 보수 단체가 외교부에 당시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외교부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기로 해 또 논란이 됐습니다.

조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당시 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의원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

[이용수/'일본군 위안부' 피해자(5월 7일)]
"10억 엔이 일본서 들어오는데, 피해자들 때문에 오는 건데, 피해자들에게 알려야됩니다. 그런데 (외교부가) 대표들한테만 이야기를 하고."

이용수 할머니의 주장에 윤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윤미향/더불어민주당 의원(5월 12일)]
"소녀상 철거도 들은 적이 없고요.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것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한일 합의 직전 외교부가 정대협 대표였던 윤 의원과 만난 것은 사실입니다.

보수 단체들은 윤 의원이 일본의 10억엔 지급 약속을 미리 알았을 것이라며 당시 면담 기록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외교부는 기한을 한차례 연장하면서까지 이 문제를 심의했는데, 결국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인철/외교부 대변인]
"관련 규정에 따라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알렸습니다."

외교부가 밝힌 관련 규정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한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비공개를 전제로 한 면담을 공개할 경우 다른 민간단체와의 협의에도 어려움을 줄거란 판단입니다.

하지만 정보공개를 요구한 단체측은 국민의 알권리라며 반발했습니다.

[김태훈/한반도 인권과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
"국가 간의 면담 기록을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외교부와, 윤미향은 개인입니다. 개인 단체예요. 그 사이에 있는 걸 공개하라는데 왜 안해줍니까?"

단체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당시 일본의 10억엔 지급 약속을 알고있었는지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그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MBC뉴스 조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