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화투 그림' 공방…"사기" vs "창작물"

  • 4년 전
◀ 앵커 ▶

남에게 부탁해 그린 그림을 자기 것처럼 팔아 재판에 넘겨졌던 가수 조영남 씨.

사기 혐의에 대해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엇갈렸는데요.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미술계 원로들까지 참여한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광'으로 통하는 화투패 5장, 가수 조영남 씨의 작품으로 알려진 그림입니다.

하지만 조 씨가 실제로 그린 부분은 알파벳 A를 길게 덧칠한 것을 포함, 네 군데에 불과합니다.

이 작품은 180만 원에 팔렸습니다.

600만원에 거래된 '꽃과 콜라'라는 작품 역시, 조 씨가 직접 붓을 댄 건 배경 가장자리 노란색 덧칠 정도였습니다.

조씨는 이런 식으로 2009년부터 화가 송모 씨 등에게 10만원 씩 주고 완성한 그림 21점, 1억 5천여만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과연 '사기'일까 '창작'일까.

조 씨의 사기 혐의를 놓고 엇갈렸던 1,2심에 이어, 대법원이 마련한 공개변론에선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검찰은 '90% 이상 남이 그린 그림을 알리지도 않고 판매한 것은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화투'를 풍자한 조 씨의 독창적 아이디어에 이끌려 구매자들이 그림을 산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의 또다른 쟁점인 보조작가 관행에 대해선 미술계 원로들도 의견이 나뉩니다.

[신제남/한국전업미술가협회]
"일반적으로 화가들이 조수를 사용한다는 관행은 없습니다. 오로지 혼자의 작업으로 이뤄지는 것이 창작자의 의무이고 상식입니다."

[표미선/전 한국화랑협회 회장]
"작업량을 다 물리적으로는 작업을 할 수 없잖아요. '관행이다' 이런 것보다도 일반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보조를 씁니다)"

법정에 선 조영남 씨는 울먹이며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조영남/'대작 그림' 피고인]
"사회에 보탬 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길 우러러 청합니다."

미술계의 관행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최종 법률적 결론은 이르면 다음달 말 내려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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