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조카 "정경심이 준돈, 투자 아닌 대여"

  • 4년 전
조국 5촌조카 "정경심이 준돈, 투자 아닌 대여"
[뉴스리뷰]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재판에서 검찰은 조씨의 횡령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검찰은 조씨가 정경심 교수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금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조씨는 대여금이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조씨와 정경심 교수 간 금전거래의 성격.

검찰은 조씨가 정 교수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라고 보고 있지만, 조씨는 거듭 '대여'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의 심리로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정 교수에게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준 1억5천여만원의 성격에 대한 검찰 신문에 조씨는 "빌린 돈에 대한 이자"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2015년 12월 정 교수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투자기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를 묻자 조씨는 "돈을 움직이니까 투자라고 이야기 했다"며 "목적성은 대여가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씨의 주장은 지난달 27일 정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해 밝힌 입장과 같습니다.

이날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에게 빌려줬다는 돈을 '투자자금'이라고 지칭한 문자를 공개하기도 했었는데 정 교수는 "조씨가 쓰는 말을 따라한 것뿐"이라며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 교수에게 흘러간 돈은 투자의 최소 수익금을 보전받기 위한 횡령금이라고 보고 조씨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투자'라는 단어가 계속 사용되면서 재판부도 조씨에게 "당시 금전거래가 투자라는 것이냐"라고 물었지만, 조씨는 "익성에 대여하기 위해 대여받았던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조씨의 재판은 오는 18일 한 차례 더 열린 뒤 25일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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