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거리두기·아프면 쉬기?…현장서는 "쉽지 않아"

  • 4년 전
실내 거리두기·아프면 쉬기?…현장서는 "쉽지 않아"

[앵커]

정부가 모레(6일)부터 시작되는 생활 속 거리두기 권고 사항들을 내놨지만,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아프면 출근 안하기, 공공장소에서 1~2m 떨어져 앉기가 대표적인데요.

정부는 실효성있는 실행방안 마련에 고심하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카페입니다.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에는 1~2m 떨어져 앉기, 마주보고 앉지 않기가 엄연히 있지만 생활 방역 전환은커녕,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영세사업장일수록 수칙 준수는 쉽지 않습니다.

업주들은 매출 감소를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데다 손님들에게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준수하도록 할 여력이 없다고 털어놓습니다.

"불가능이죠. 그럼 테이블을 거의 3분의 2는 빼야 되는데요."

소상공인들은 또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는데는 공감하지만 '아프면 3~4일 정도 쉬기'는 현장에서 지키기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남편하고 제가 주방일을 다 하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3일을 쉬면 문 닫아야죠."

아파도 당장 쉬기가 어려운 것은 중소기업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가를) 쓰거나 하는 것들은 아직 자유롭지 않아요. (코로나19 사태) 이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정부는 '아프면 출근 자제하기' 수칙과 관련해 우선 공공부문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 이상으로 확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의 정착을 위해서는 구체적 소득 보전 방법이나 수칙 준수에 따른 불이익 방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