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답보'…특검 "재판부 변경"

  • 4년 전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답보'…특검 "재판부 변경"

[앵커]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특검에서 불공평한 재판진행을 우려해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재개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인데요.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판결을 받은 것은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종전 2심에서 인정한 부분 외에 최서원씨 딸 정유라씨에게 타도록 준 말 세 마리 가액 34억원 등도 뇌물에 해당한다며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유무죄 결론은 내렸고, 사실상 형을 정하는 절차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파기환송심 선고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재판장이 이 부회장에게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마련 등을 당부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삼성은 이에 올해 초 그룹의 윤리경영을 감시할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 재판부가 이후 준법감시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겁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2월 말 "편향적 재판 진행"이라며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기피신청을 내면서 재판은 중단된 상태.

지난달 17일 서울고법은 "불공평한 재판 염려를 입증할 객관적 사정이 없다"며 기피신청을 기각했지만, 특검이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재판은 지난 1월 이후 답보 상태입니다.

대법원이 기피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재판이 재개될 수 있는데,

앞서 사법농단과 관련해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에 대한 대법원 결정까지는 넉 달 이상 걸렸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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