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사고 가해자 실형 선고

  • 4년 전
법원이 일명 민식이법을 촉발시킨 사고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판사는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산의 한 중학교 횡단보도 앞을 지나가던 김민식(당시 9세)군과 김군의 동생을 차량으로 치어 김군을 숨지게 하고 동생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에서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다 아이들을 치어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며 "부모들도 심대한 정신고통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시 차량의 속도가 제한속도보다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당시 블랙박스 등을 보면 차량과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피해자에게 전혀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쯤 충남 아산시 용화동 한 중학교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김군과 김군의 동생을 차로 치어 김군을 숨지게 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제한인 30㎞/h보다 느린 22.5~23.5㎞/h로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추정됐다.
1심 선고 직후 피해자 부모와 변호인측은 그동안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민식군 아버지는 "아이 이름으로 만든 민식이법으로 인해 혼란스럽고, 운전자들의 오해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바로잡을 수 없다"며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이나 정부에서 빨리 나서서 이런 오해의 부분들을 정확하게 규명해서 운전자들이 더욱 혼란스럽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부 네티즌 등이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마치 어린이보호구역내 모든 사고에 대해 민식이법이 적용돼 가중처벌 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피해자 등을 비난하며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측 변호인은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대상으로 한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민식이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식군 아버지는 "(민식이법은)운전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살아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며 "이런 오해들로 인해 운전자와 아이 키우는 부모들 모두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관계자는 선고 내용과 관련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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