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의혹' 윤석열 총장 장모 검찰소환 대비

  • 4년 전
'사문서 위조 의혹' 윤석열 총장 장모 검찰소환 대비

[앵커]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윤 총장 장모도 변호사를 선임해 소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장모 측은 잘못에 대해선 처벌을 받겠다면서도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윤 총장 장모의 저축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진정사건을 담당하는 의정부지검이 장모 최 모 씨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의정부지검은 가짜 잔고증명서에 속아 돈을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을 조사한데 이어 지난 19일에는 윤 총장 장모의 동업자였던 안 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안 씨는 2013년 최 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한 인물로 이 과정에서 애초 잔고증명서 위조를 누가 시켰는지를 놓고 최씨와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 씨 측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찰 조사 대비에 나섰습니다.

최 씨의 아들 김 모 씨는 연합뉴스TV에 전달한 입장에서 과거 모친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에도 잔고증명이 잘못된 데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겠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모친도 안 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로 안씨에게 속아서 한 것일 뿐 잔고증명서를 안씨 외에 다른 이에게 제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된 잔고증명서는 2013년 4월부터 10월 사이 발행일자가 적힌 4장인데, 이 중 가장 이른 4월 1일자 기준으로 보면 공소시효가 열흘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늦어지면 일부는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를 우려해 조사 전 기소한 바 있어 이번 사건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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