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불법 아니다"…택시업계 거센 반발

  • 4년 전
◀ 앵커 ▶

법원이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초단기 계약이긴 하지만 승합차를 빌리는 렌터카이고, 불법 택시로 볼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기사가 딸린 11인승 렌터카가 호출을 받고 달려와 목적지에 내려주는 서비스.

검찰은 불법 콜택시라며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매우 짧은 시간에 이뤄지는 초단기 계약이긴 하지만 차량과 기사를 함께 빌리는 렌터카라는 겁니다.

렌터카는 기사를 소개할 수 없지만, 11에서 15인승 승합차를 빌릴 땐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이 있어 문제는 없다고 봤습니다.

또 출시 전에 관련 부처와 협의도 거쳤음을 인정했습니다.

[박재욱/VCNC 대표]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웅 대표는 이번 판결로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됐다"고 했고, 스타트업 업계도 혁신의 불씨를 살렸다고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택시 면허제도 자체를 부정한 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손철규/개인택시 기사]
"무기한 농성 들어가든지 택시 면허 반납해야지, 반납해야지. 반납해서 나도 (렌터카) 하나 사가지고 하는 게 더 나아요."

택시 노사 4개 단체는 총파업까지 거론하면서 타다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국회를 압박했습니다.

[이양덕/전국택시연합회 상무]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될 시에는 전국의 100만 택시 가족은 이번 총선에서 분명히 심판을 할 겁니다."

하지만 무죄판결로 타다에 대한 옹호여론이 거세지면 이른바 타다 금지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는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 통과를 전제로 기여금을 내는 상생안을 받아들이라고 타다를 압박하던 국토교통부도 난감해진 상황.

상생안 자체가 힘을 잃으면서 14개월째 끌어온 타다와 택시 간의 갈등이 또다시 서로 여론을 놓고 힘을 겨루는 단계로 돌아갈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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