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한 승객 집행유예
  • 4년 전
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한 승객 집행유예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택시 안에서 60대인 택시기사 B씨의 눈과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씨는 왼쪽 눈의 망막이 찢어져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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