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기억 안 나" 반복되는 주취 범죄

  • 4년 전
"술 취해 기억 안 나" 반복되는 주취 범죄

[앵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각종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로부터 자주 나오는 진술입니다.

최근 주취 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감경이 아닌 처벌 가중사유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도에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6일, 53살 A씨는 길을 지나던 연인에게 시비를 건 뒤 흉기로 공격합니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경찰관인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집에서 때려 살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30대 남성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70대 할머니를 마구 때리는 일이 있는가 하면, 경기도 남양주에서는 만취한 승객이 택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택시 기사가 40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최근 일어난 살인과 묻지마 폭행까지, 이 사건들의 피의자들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상황.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일단은 본인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내가 많이 취했기 때문에 그러한 정상을 참작해달라…"

최근 주취 폭력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는 추세긴 하지만 여전히 처벌이 약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술에 취한 경우에는 무의식이 아니고 반의식이 있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볼 수밖에…오히려 술에 취해서 타인에게 폭행한다든지 위해를 가했을 때는 정상참작 사유로서 감경을 할 게 아니라 가중사유로 보는 것이…"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취 범죄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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