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반복되는 군 성폭력 문제…군사법원법 개정은?

  • 3년 전
[이슈큐브] 반복되는 군 성폭력 문제…군사법원법 개정은?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 모중사의 국선변호사는 직무유기로 고소됐죠.

그런데 이 변호인이 이 중사 사진을 외부에 공유하고, 유족을 악성 민원인으로 부르는 등 비하한 혐의도 고소장에 적시된 걸로 전해졌는데요.

국선변호사 측은 '신상유출 혐의'가 사실무근이라며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 등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치권도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특히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도 여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족 측이 국선변호인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는데, 유족 측 대리인에 따르면 묵과할 수 없는 다른 혐의가 있다고 알려졌어요? 어떤 혐의를 말하는 건가요?

유족 측은 국선변호인과 더불어 국선변호인이 속해 있던 공군 본부 법무실 관계자들까지 수사 확대를 촉구하고 있는데 국선변호사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구조적인 병폐를 완전히 도려내야 할 텐데 문 대통령도 군사법원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군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소속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 때문에 일선 부대 지휘관이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단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군사법원법 개정은 큰 틀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명령 불복종 등 순수 군사 관련 범죄가 아닌 일반 형법상의 범죄 피의자는 군인이라도 일반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비군사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민간법원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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