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 남편·의붓아들 살해' 고유정 사형 구형

  • 4년 전
檢, '전 남편·의붓아들 살해' 고유정 사형 구형

[앵커]

검찰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극단적 인명 경시태도에서 비롯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보도국 연결해 알아봅니다.

황정현 기자.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고유정에 대해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검은 오늘 오후 제주지법 심리로 열린 고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고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선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을 요청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전 남편인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의붓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가 바로 스모킹 건"이라며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는 고유정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고유정은 전남편 살인사건의 경우 우발적 살인이라며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는 점을 줄곧 주장해왔고, 의붓아들 살해사건에 대해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살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 50분 사이에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3월에는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5살짜리 의붓아들의 뒤통수를 10분 가량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이유 등을 토대로 다음달 중 고유정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연합뉴스 황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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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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