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성일종, 포스코건설 송도 사옥 매각 관련 질문

  • 4년 전
[현장연결] 성일종, 포스코건설 송도 사옥 매각 관련 질문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서산태안 출신의 성일종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어제도 거론됐었는데 포스코건설의 송도 사옥 매각 건 말이죠. 금액이 얼마에 팔렸는지 아십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는 3900억에 팔렸다고 들었습니다.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맞습니다. 3000억에 팔렸는데 문제가 됐던 박 씨가 갖고 있던 지분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

정확하게 모릅니다. 지분이 상당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25%입니다. 그리고 차명으로 해놓은 것이 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 업체에 매각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

그건 잘 모릅니다.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중국 업체에서 4300억 정도에 이것을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포스코에서 이것을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 씨는 필사적으로 정치권에 로비를 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도와줘야 되겠다라서 전화를 하셨고 그 전화하셨던 것들이 녹취록으로 나온 것이죠, 이게. 그런데 이게 3000억에 팔렸다는 말이죠.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

3000억에요?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네. 그래서 처음의 금액보다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녹취록에 보면 우리 후보자님께서 뭐라고 했냐 하면 지금 지불조건이 좋은 내용으로 비딩을 했다고 하니 잘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지금 1심과 2심을 통해서 정정보도낸 손해배상청구를 하셨는데 1심과 2심에서 후보자님이 요구하신 게 기각됐단 말이죠. 채택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2심에서의 판결문을 다른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통상적인 민원을 경청하는 국회의원이 나누는 평범한 대화의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라고 본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궁금해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대법원에 가서 판결을 뒤집히지 아니하면 어찌 하실 건가. 후보자님, 어찌하시겠습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

제가 명예를 회복하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300억의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내용을 알지도 못합니다마는 매각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3000억에 매각했다.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서 여러 형태로 로비를 했던 것이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명예를 잃어버린다고 하셨거예요.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

그렇습니다.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우리 의장님, 후보자님 명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

그렇습니다.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럼 그 명예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그거야 법원이 그렇게 판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

그런데 여기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도리가 없죠.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헌법 6조 3항에 보면 국가는 그 지위을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 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에해서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국회법 155조에도 이 항에 대해서 국회법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럴 때는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무총리가 되셨는데 대한민국의 법을 가장 준수해야 되는 최고의 고위공직자이신데 어찌 됐든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게 2심 판결이 뒤집히지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

그렇지 않습니다.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

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느 개인이나 어떤 의원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물론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법원에 의해서 위법했다고 하는 판결이 나왔을 때 법을 위반한 것이지.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바로 후보자님, 바로 그것입니다. 2심에서 나온 것이 이 국회의원이 나누는 평범한 대화의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2심까지 지셨어요. 또 명예가 회복이 안 되셨어요. 그런데 이게 국회의원의 직무로부터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헌법 46조 3항에 위배가 되고 국회법에 위반이 된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위공직자로서 임명됐었을 때의 그 처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재판은 제가 손상된 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재판이었지 그 사안에 대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말을 분명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명예가 회복이 안 되고 그리고 국회의원 직위로서 지금 현재 직무를 벗어났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정확하게 나왔거든요, 2심까지는.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

그것은 법원 판결이 아닙니다.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이 헌법과 국회법 155조를 어기는 건데 이 판단에서 보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 후보자님 어떻게 하시겠는가.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

그렇습니다.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여기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2심까지 했거든요. 어제 재판이 안 끝났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2심까지 끝났죠.

-그렇습니다. 원래 3심이라야 끝나는 것이고.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저번에 재판이 안 끝났다고 하셨거든요.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

형사재판이 지금 계류 중입니다.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대법원의 2심까지 끝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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