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 무료로 버리던 연탄재 7월부터 수수료 부과

  • 4년 전
◀ 앵커 ▶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 리포터 ▶

두 번째 키워드는 "연탄재 7월부터 수수료 부과"입니다.

요즘 같은 겨울철이면 골목길마다 다 타 버린 누런 연탄재가 빼곡히 쌓여 있던 모습,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7월부터 연탄재를 버릴 때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과거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나게 했던 각 가정의 난방 필수품, 바로 연탄인데요.

집 앞에 다 탄 연탄재를 쌓아두면, 각 지자체가 연탄재를 무료 수거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워낙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다 보니 지난해 7월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도 '일반가정에서 발생한 연탄재는 무상 배출하도록 한다'고 돼 있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연탄재를 버릴 때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연탄재도 다른 생활폐기물 반입 단가와 같은 '1t당 7만 56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힌 건데요.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연탄재를 배출하는 가정이나 사업장에 처리 비용을 부과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탄을 쓰는 저소득 가정이나 영세 사업장에 부담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 앵커 ▶

저소득층 가정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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