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검찰개혁…다음은 '수사권 조정'

  • 4년 전
끝나지 않은 검찰개혁…다음은 '수사권 조정'

[앵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핵심 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이 연말에 국회를 통과했죠.

다음은 검·경 신경전이 치열한 '수사권 조정안' 입니다.

이르면 3일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를 신설하기로 하면서 65년간 이어져온 검찰의 기소독점이 깨졌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 범죄를 전담하는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정부의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의 요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논란의 불씨는 남았습니다.

검찰이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한 24조 2항,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신년사에서 '헌법정신'을 언급하며 정당한 소신을 지키겠다고 밝힌 것은 검찰 내부의 우려와 불만을 나타낸 것이란 분석입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관련 패키지 법안은 총 3개.

공수처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 2개 법안이 아직 남았습니다.

이르면 오는 3일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경찰에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수사 지휘권을 폐지, 일부 통제 권한만 갖게 함으로써 두 기관이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입법되면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해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지만 '공룡 경찰'을 우려하는 검찰의 반발이 커 국회 처리 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검찰 개혁 입법이 곧 완료되는 가운데 인사·감찰권 행사 등 신임 법무부 장관발 개혁 드라이브도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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