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1순위 최소 거주 1년→2년

  • 4년 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1순위 최소 거주 1년→2년

이르면 내년 2월 말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의무 거주기간이 최소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12·16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의무 거주요건 강화 지역은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개정안에는 주택 평형과 상관없이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10년간 재당첨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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