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국, 4번 보고 받고도 감찰 중단 지시

  • 4년 전


조국 전 법무장관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조 전 장관이 대통령 민정수석 재직 당시 네 차례나 감찰 보고를 받고는 돌연 중단을 지시한 정황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감찰 자료가 모두 폐기된 흔적도 나왔습니다.

공태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10월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해 특별감찰에 나선 청와대.

유 국장이 자산관리업체 측에서 받은 부인의 골프채 상표까지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이 업체가 유재수 국장 일가의 국제선 항공권 구입비를 대신 내준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조국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은 이런 유 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감찰 진행상황을 4차례 보고 받으며 직접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우 / 전 특감반원 (지난 2월)
"(유재수 감찰) 내용이 그대로 상부에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2017년 12월 초 돌연 감찰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금융위에는 감찰 내용 전달 없이 유재수 국장의 사표를 받으라는 의사만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을 통해 여권 인사들의 구명 의견을 전달받고 직권을 남용해 감찰 중단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감찰이 중단된 이후 청와대에서 유재수 '감찰 흔적'이 사라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청와대 감찰 당시 확보한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저장정보 등이 모두 폐기됐고, 감찰 결과를 정리한 '최종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내일 영장심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내세워, 감찰 중단이 "정무적 판단"이라는 조 전 장관 측 논리를 반박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ball@donga.com

영상편집 :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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