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검찰개혁안, 檢직접수사 범위 제한

  • 4년 전
'4+1' 검찰개혁안, 檢직접수사 범위 제한

[앵커]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1' 협의체는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법안에도 최종 합의했습니다.

공수처 법안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기소심의위원회는 두지 않기로 했는데요.

정다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4+1 협의체가 마련한 검찰개혁법안의 핵심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입니다.

"(4+1 합의안은) 권력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며 민주적 통제를 향한 사법개혁의 역사적 첫발을 뗀 것으로…"

수사 및 일부 기소권을 갖는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사, 검사 등을 수사하는데, 기소 대상은 판사와 검사, 경찰로 한정됩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기소심의위원회는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초 협의체는 별도기구인 기소심의위를 만들고,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경우 이 곳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재정 신청 제도가 이미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해 백지화했습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택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검찰 개혁의 핵심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등으로 제한됩니다.

또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설되는 영장심의위원회를 통해서입니다.

확대될 경찰권에도 제한을 뒀습니다.

경찰의 '무혐의' 종결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이 반드시 재수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재수사 요구와 재송부가 무한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공수처가 독일 나치 정권의 정치경찰, 한국판 게슈타포가 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악법입니다. 태생적으로 중립적일 수 없는 공수처를 우리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제1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4+1 협의체의 계획대로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 최종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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