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감찰 무마' 조국 구속영장 청구
  • 4년 전
검찰, '감찰 무마' 조국 구속영장 청구

[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 이후 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박수주 기자.

[기자]

네, 서울동부지검은 오늘(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작년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금융위원회 국장이던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지난주 두 차례 조 전 장관을 조사한 바 있는데요.

지난 18일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지 닷새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감찰 종료'가 아니라 '중단'이라는 증거를 확보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앞서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하며 "유 전 부시장 비위 중 상당 부분을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했거나 확인 가능했다"며, 당시 감찰이 윗선 지시로 석연치 않게 중단됐다는 점을 은연중에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법적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단 취지의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도 "당시 유 전 부시장이 동의하지 않아 감찰을 진행할 수 없었다"며 검찰의 이 같은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는데요.

그럼에도 영장을 청구한 것은 당시 진행된 감찰로도 드러난 비위 혐의가 상당했고, 추가 감찰이나 수사의뢰를 통해 이를 밝혀낼 수 있는데도 중단했단 증거를 검찰이 확보한 것 아니냔 해석이 나옵니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는 이번 주 목요일인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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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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