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일렉 ISD 패소' 확정…정부 730억원 물어야

  • 4년 전
'대우일렉 ISD 패소' 확정…정부 730억원 물어야
[뉴스리뷰]

[앵커]

우리 정부가 이란 가전업체 대주주에게 결국 730억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을 둘러싼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 ISD의 패소 판정이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정부가 이란 가전업체 대주주인 다야니 가문에 7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 중재 판정부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낸 건 지난해 7월.

하지만 관할지역인 영국의 고등법원은 이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다야니 가문이 한국에 투자한 투자자이기 때문에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ISD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법령이나 정책으로 피해를 본 경우 국제중재를 거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대우일렉트로닉스 사건은 우리 정부가 ISD에서 패소한 첫 사례입니다.

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다야니 가문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단 소유의 대우일렉트로닉스, 옛 대우전자 매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계약금까지 냈지만 투자 확약서에 담긴 필요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채권단이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야니 측은 계약금 578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채권단은 해지 책임이 다야니에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다야니 측은 2015년 이자 등을 더해 935억원을 반환하라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습니다.

유엔 산하 중재 판정부는 지난해 6월 한국 채권단의 잘못이 있었고 캠코가 한국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며 730억원 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매각 당사자는 정부가 아닌 채권단이기 때문에 ISD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취소 소송을 낸 겁니다.

영국 고법의 기각 판결 이후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연 정부는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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