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빨리 안 팔면 '세금 폭탄'…종부세↑

  • 5년 전
◀ 앵커 ▶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세금 관련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종부세율을 전반적으로 다 올리는데,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경우 최대 0.8% 포인트까지 인상됩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가의 집을 갖고 있거나 여러채를 가진 사람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늘어납니다.

일반주택소유자들의 종부세율은 구간별로 0.1에서 0.3%P 오릅니다.

3주택자 등 다주택자들은 0.2%p에서 0.8%p까지 보다 큰 폭으로 인상됩니다.

이 경우 최고세율은 4.0%로 참여정부 시절보다 높은 세율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아파트 두 채를 가진 사람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합쳐서 30억 원이라면 내년에는 522만원 더 내야 하고, 합계가 50억 원이라면 지금보다 882만원 더 내야 합니다.

또 공시가격도 시세를 더 많이 반영하도록 현실화율을 내년에는 80%까지 올리기로 해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은 더 커집니다.

살지도 않을 거면서 시세차익만 노리는, 소위 갭투자를 막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9억원 넘는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집에 전세로 살며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보증보험을 제한할 수 있게 했고, 전세 대출을 받아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엔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또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아파트라면 1주택자라 해도 양도소득세가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보유 기간만 채우면 됐는데 이제는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기간을 채워야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기존 강남권 중심의 27개 동에서 서울 대부분 지역과 경기도 광명,하남,과천시 등 322동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