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성폭행’ 고소 여성, 경찰 신변보호 받는다

  • 4년 전


가수 김건모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유흥업소 동료들에게서 자꾸 연락이 온다는 이유입니다.

김건모씨 측이 유흥주점 측에 연락한 것을 인정했는데, 증인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그제 가수 김건모 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서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30대 여성.

3년 전 피해 상황을 진술하면서 불안감도 호소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 성폭행 피해를 폭로한 뒤 '유흥주점 동료들이 내 주소를 묻는다'며 신변 노출과 함께 회유와 협박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경찰은 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변보호 조치를 결정하고 위급할 때 버튼만 누르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여성에게 지급했습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김 씨 측이 유흥주점에 연락해 여성과의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용석 / 변호사]
"(피해 여성이) 마담을 직접 잘 몰라서 접촉 안하려고 하는데, 마담으로 회유하려다가 안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김 씨 소속사는 유흥주점 관계자들에게 연락한 것은 인정하면서 여성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증인 확보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관계자들에게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김 씨측은 신변보호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경찰 소환을 앞두고 대응 전략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whk@donga.com
영상편집 :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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