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법정 출석한 최민수, 취재진에 "밥은 먹었어요?"
  • 5년 전
[현장] 법정 출석한 최민수, 취재진에 "밥은 먹었어요?"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수(57)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4일) 최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에 앞서 최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밥은 먹었느냐고 묻는 등 여유있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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