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본격 수사...로빈 장 대표 출국금지 / YTN

  • 5년 전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건과 관련해서 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 대표를 출국 금지 조치시켰습니다. 사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혐의가 어느 정도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박성배]
표를 구매한 관객들이 지난달 말에 유벤투스, 그리고 주최사인 더페사트 측을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받았으니 수사기관은 수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자은 외국인 출국 정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결국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외국인이 출국을 해서는 안 된다는 필요를 수사기관도 일부 느꼈기 때문에 출국정지를 했다. 즉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일부 포착을 했다고 볼 수 있고 피의자로서 범죄 혐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참고인으로서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출국을 허용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 호날두 노쇼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교수님 이 사건의 쟁점이 어떤 거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수정]
결국은 아주 단순한 얘기로 보입니다. 호날두가 한국에 와서 친선경기를 펼치기로 했는데 결국에는 그걸 보기 위해서 저 많은 관중들이 다 표를 사서 가서 대기를 했는데 문제는 호날두가 45분 출전하기로 했다고 홍보를 마구 해놨는데 출전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표를 산 사람들은 호날두 보기 위해서 갔는데 그런데 결국 못 봤으니까 돈 내놔라, 입장표 도로 물어내라 이건데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호날두가 그러면 출전을 못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미리 어느 시점에 알았는지가 무지하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경기 전날이라도 내일 호날두가 출전을 안 하게 됐다, 양해를 구한다 하면 사실은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환불이 가능하잖아요, 요새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기대했던 사람들이 실망을 하기는 하겠지만 환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만약에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리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이 로빈 장이라는 사람이 그냥 그대로 출전하는 척하면서 결국 환불할 기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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