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조건부 보석 수용…179일 만에 석방

  • 5년 전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전직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풀려났습니다.

법원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엷은 미소를 띈 채 구치소에서 걸어 나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지 179일 만의 석방입니다.

[양승태 / 전 대법원장]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응할 것입니다. 비켜주시겠습니까?"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한 겁니다.

4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재판 절차에 문제를 삼으면서, 다음달 11일 구속기간 만료 전 1심 재판을 마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보증금 3억 원에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을 금지하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하려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출이 제한돼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조건보다는 완화된 수준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부의 직권 보석에 반대하며 다음달 11일까지 수감생활을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석 조건이 가혹하지는 않다는 판단에 따라 보석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승태 / 전 대법원장]
(보석 받아들인 이유?)"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어떻게 됐든 제가 달라질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보석을 거부하는 이례적인 사례를 남기는 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woong@donga.com

영상취재 : 김기열
영상편집 :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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