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 5년 전

◀ 나경철 아나운서 ▶

지난해부터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볼 때 쓴 돈의 일부를 연말정산때 돌려받는 제도가 시행됐는데요.

올 하반기부터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어제부터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시 관람과 교육·체험에 참여하기 위한 관람권이나 입장권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데, 공제한도는 앞서 시행된 도서·공연비까지 포함해 최대 1백만 원입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어제 사용분부터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등록된 박물관과 미술관은 240여 곳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사업자 신청을 계속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 앵커 ▶

많은 분들이 좀 더 부담없이 문화생활을 즐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소식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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