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시도했는데…그냥 훈방?

  • 5년 전

◀ 앵커 ▶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술 취한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외출 금지 시간에 나가 여성을 폭행까지 했는데, 경찰이 이 남성에 대해 간단한 조사만 하고 집으로 돌려 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남 여수시의 한 모텔.

41살 김 모 씨가 술 취한 여성을 이곳으로 끌고 와 성폭행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살고 지난해 출소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밤 11시 이후 외출은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새벽 시간, 그것도 출입금지 장소인 모텔에서 전자발찌 신호가 잡히자 법무부 보호관찰소 직원과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황성호/순천보호관찰소 실무관]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 실랑이가 있고, 신체 접촉이 좀 있으려고 하는 찰나에 우리가 갔기 때문에…피해 여성은 저희한테 와서 약간 폭행을 당했다, 보호해달라 그래서…"

방 안에는 피해 여성이 얼굴을 맞아 흘린 혈흔까지 있었지만, 경찰은 외출금지에 대한 간단한 조사만 하고 김씨를 풀어줬습니다.

성폭력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 수사할 수 있는데도 그냥 풀어준 겁니다.

김씨가 출소 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긴 건 이번이 4번째.

보호관찰소 측은 성범죄 전과가 다섯 차례나 되는 김씨가 준수사항을 어기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는데도 풀어준 건 문제가 있다며 보강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유전희·김용근/순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강간 적용이 안 돼서 저희가 요구를 했죠. 전자발찌 대상자이고 이렇게 위험하고, 이미 세번째 수사의뢰를 했는데…(잘못 처리될 경우) 비난은 또 우리가 다 받잖아요."

논란이 일자 경찰은 뒤늦게 김 씨에 대해, 폭행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