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 버스 정차 전 일어서면 과태료 3만원?

  • 5년 전

◀ 앵커 ▶

세 번째 키워드 볼까요?

◀ 리포터 ▶

세 번째 키워드는 "버스 정차 전 이동…과태료" 입니다.

버스가 움직이면 자리를 옮길 수 없고, 적발 시 3만 원의 과태료까지 낸다면 어떨까요?

버스가 출발해도 빈자리가 있다면 자리를 옮기기 마련이죠?

특히 대부분의 승객은 다음 정류소에서 내리기 위해, 버스가 멈추기 전 미리 문앞으로 이동하기도 하는데요.

믿기 어렵겠지만,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 앞으로 이렇게 하셨다가는 과태료 3만 원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버스에서 자리를 옮기는 승객은 3만 원.

승객이 완전히 타고 내리기 전에 차를 출발시킨 버스 기사에겐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이웃 나리인 일본의 경우는 버스 기사들이 승객이 착석한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고, 승객들은 버스가 멈춘 뒤에 일어나 내리는 문화가 정착돼 있습니다.

안전을 생각한다면 이게 맞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정과는 동떨어져서 현실성이 부족하고, 과태료까지 매긴다는 건 지나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조례 제정의 취지는 알겠는데 실제로 실행이 될지는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