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현장] 도심 누비는 '공유 킥보드'…안전 규정은?

  • 5년 전

◀ 앵커 ▶

투데이 현장입니다.

요즘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죠.

누구나 전동 킥보드를 빌려 쓸 수 있는 공유 서비스도 인깁니다.

그런데 인기를 끄는 만큼 관련 규정도 잘 마련돼가고 있을까요?

고하연 리포터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 리포트 ▶

출근길 서울 강남의 한 지하철역 앞.

출구를 빠져나온 사람들이 놓여있던 전동 킥보드를 한 대씩 가져갑니다.

정장 차림에 가방을 멘 채로도, 치마를 입고 핸드백에 쇼핑백까지 든 상태로도 능숙하게 주행합니다.

[류 진]
"여기는 가까울 때 택시가 잘 안 잡혀요. 버스가 늦게 오고 사람 많아서 못 탈 때가 많아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내려 최종 목적지까지 걸어가기엔 좀 멀다 싶을 때 공유 전동 킥보드를 찾아 이용하는 겁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킥보드를 찾은 다음 붙어있는 큐알코드를 찍으면 전원이 켜지고 사용을 마치면 등록해둔 카드로 이용한 시간만큼만 요금이 결제됩니다.

어디서나 필요한 만큼 간편하게 빌려 탈 수 있는 공유 킥보드는 최근 직장인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에 있는 한 대학교.

전동 킥보드를 탄 학생이 오르막길을 올라 등교하더니 오후엔 거리 곳곳에서 킥보드 행렬이 이어집니다.

[이원복]
"길가에 널려 있으니까 어디 같이 이동할 때 택시 안 타고 요새 같이 이거 있으면 두세 명이 타고 다니고…"

문제는 안전입니다.

차도로 주행하던 킥보드가 갑자기 차선을 바꾸는 차량 앞에서 가까스로 멈춰 섭니다.

[최재완]
"차들도 많이 불편해하는 것 같고 저도 무서워서…"

현행 규정상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로만 주행해야 하는데 아직 자동차 운전자들이 차로 위의 킥보드에 익숙하지 않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고 인도로 가자니 불법인데다가 보행자들과 갈등이 생기고 헬멧을 착용한 사람은 좀처럼 없습니다.

위험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 킥보드 공유 업체도 있지만

[정수영/공유 킥보드 업체 대표]
"(사고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에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무런 대비를 해놓지 않은 업체가 많아 사고가 날 경우 이용자가 고스란히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마친 킥보드를 정해진 곳에 반납하지 않고 길에 방치하는 것도 골칫거리입니다.

[최영우/공유 킥보드 업체 대표]
"저희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회수해서 다시 재배치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시장을 키워가는 데 꽤 중요한 초기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6년 6만 대 수준이었던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은 오는 2022년엔 20만 대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데이현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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