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에 눈 먼 어촌 마을…'가짜' 해녀 130명

  • 5년 전

◀ 앵커 ▶

지난해 8월 뉴스투데이를 통해 울산의 한 어촌에 어업 피해보상금을 노린 가짜 해녀가 많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해경이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마을에 등록된 해녀 130명 가운데 107명은 가짜 해녀였는데, 말기암 환자와 PC방 사장, 프로그래머까지 해녀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울산 울주군 서생면의 한 폐가입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지만, 해녀 거주지로 신고돼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이처럼 이 마을에서 주소를 가짜로 등록하거나 조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가짜 해녀는 130명.

보상금 산정에 근거가 되는 어촌계의 생산실적입니다.

이 자료부터 거짓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이후에 나온 보고서와 평가서 모두 엉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근거로 고리원전과 해양수산청 등 4곳이 피해 보상금 21억 원 상당을 지급했고, 가짜 해녀로 등록된 마을 주민들은 각자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보상금을 챙겼습니다.

[박일찬/울산해양경찰서 형사계장]
"택시기사나 (체육)관장, 경비원 또 나이가 들고 거동이 안 되는 분들, 또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 직원 해녀도 있고…"

해녀 일을 하려면 '나잠어업' 허가를 받아 연간 60일을 조업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촌계장과 전직 한수원 보상담당자는 보상규정에 맞춰 어업 일지를 조작했고, 제대로 감독한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촌계장과 전직 한수원 보상담당자 등 3명을 구속하고 가짜 해녀 130명을 불구속 입건한 해경은 다른 마을에도 보상금 불법 지급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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