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받자 법정에서 도주…법원 '늑장 신고'

  • 5년 전

◀ 앵커 ▶

법원에서 법정구속형을 선고받은 피의자가 법정에서 도망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지품을 챙기는 척 그대로 달아난 건데, 법원의 초기대처가 엉망이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10) 오전 충북 청주지방법원 4층에서 재판을 받던 24살 김 모 씨가 법정구속을 선고받은 뒤 도주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초 한 유흥주점에서 저지른 폭행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선고 직후 김 씨는 방청석에서 소지품을 챙기는 척 하다가 그대로 법정 밖으로 도주했습니다.

당시 재판정에는 법원 경위 1명이 있었지만 김 씨의 도주를 막지 못했고, 법원 1층 출입구 검색대에 있던 직원들도 김 씨의 도주 사실을 뒤늦게 전달받았습니다.

[방호실 직원]
"출입할 때만 검색을 하지 재판 끝나고 나가잖아요. 그럴 때는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도주했다는) 전화를 받은 상태에서 이미 그분이 나간 상태에요."

법원은 김 씨의 도주 이후에도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건물 밖으로 도주한 사실을 안 뒤 무려 1시간 40분이 더 지난 뒤에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김 씨에 대한 구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달아났기 때문에, 법리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담 추적반을 꾸린 경찰은 형사 40여 명을 투입해 김 씨의 행적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주 당시 걸어서 이동한 김 씨가 아직 청주 인근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가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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