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버젓이 비행기 타고 해외 도주

  • 5년 전

◀ 앵커 ▶

전자발찌를 차고 해외로 도주했던 남성이 열달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위치추적 장치까지 버리고 출국 심사를 받았는데, 아무런 제지없이 무사 통과였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경찰이 한 내국인을 체포합니다.

7년간 위치추적장치를.

붙잡힌 남성은 일본으로 달아난 뒤 태국에서 도피 생활을 해온 성범죄 전과자 현 모 씨.

7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현 씨는 지난해 3월 위치추적기를 버리고 출국했습니다.

전자발찌와 위치추적기 사이가 5미터만 넘어도 보호관찰소에 경보음이 울리지만, 당시 담당 직원은 "추적기를 차에 두고 내렸다"는 현 씨의 말만 믿었습니다.

그 사이 김포공항을 통해 유유히 출국한 현 씨는 일본을 거쳐 태국까지 날아갔습니다.

법무부가 뒤늦게 사태를 파악했지만 인터폴까지 동원해 현 씨를 붙잡는 데만 7개월, 송환까지는 꼬박 열 달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4월에도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붙잡히는 등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의 해외 도피가 속출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국심사에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임을 확인하더라도, 출국금지자가 아니라면 제지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사전 허가자를 제외한 모든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들의 공항과 항만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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