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광주형 일자리 합의안' 일부 조항 반발

  • 6년 전

◀ 앵커 ▶

앞서 광주시와 현대차의 광주형 일자리 합의가 사실상 타결됐다고 했는데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차 합의문에 노조를 부정한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노총이 다시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형욱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 기자 ▶

광주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현대차 완성차공장 투자와 관련해 광주시와 현대차가 어제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초임 연봉은 현대차가 요구했던 수준인 3천 5백만원, 적정 근로시간은 주 44시간으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밤 사이 상황이 또 다시 크게 요동쳤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차간 합의문을 공유하기 위한 투자유치추진단 비공개 모임에서 노동계를 대표한 한국노총이 모임 10분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겁니다.

합의안 가운데 임금단체 협상 5년 유예 조항과 노조를 부정하는 조항 등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항은 그동안 노동계가 위법적 요소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 온 내용입니다.

모임에 함께 한 민간 전문가들도 잠정 합의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오전으로 예정된 투자유치추진단 공식 협의와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형 일자리를 위한 광주시와 현대차의 잠정 합의안 추인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광주시는 노동계의 동의 없이 현대차와의 합의안 대로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할지, 아니면 다시 원점으로 협상을 되돌려야 할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일로 예상됐던 현대차와의 완성차 합작공장 설립 조인식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 협약을 목전에 두고 있는 듯해 보였던 광주형 일자리가 또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MBC뉴스 정용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