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광주서 재판…관할이전 신청 최종기각

  • 6년 전

◀ 앵커 ▶

광주 민주화 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가 아닌 서울지역 법원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은 조만간 광주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지만, 전 전 대통령은 '고령이라 광주까지 가기 어렵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지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건데, 광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광주고법에 이어, 대법원도 전 전 대통령의 재판부 이송 신청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재판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등에만 관할 이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관할 법원을 옮겨 달라는 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결정에 위법한 점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첫 공판기일 이후 정지됐던 재판 절차는 1심 법원인 광주지법에서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